생분해성수지제품 재활용의무이행 관련 알림
페이지 정보
본문
1. 관련근거
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580(‘23.3.9,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재활용의무 대상여부 안내)호
나. 한국환경공단 포장재EPR운영부-563(‘23.3.13, 생분해성수지제품 재활용의무이행 관련 알림)호
2. 생분해성수지제품 재활용의무이행 대상여부에 대한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1]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안내환경부.pdf (97.8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0 11:24:14 -
[붙임2] 생분해성수지제품 재활용의무이행 관련 알림한국환경공단.pdf (83.7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20 11:24: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