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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분해성수지제품 재활용의무이행 관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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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PMC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2회   작성일Date 23-06-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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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가환경부 자원재활용과-580(‘23.3.9,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재활용의무 대상여부 안내)

     나한국환경공단 포장재EPR운영부-563(‘23.3.13, 생분해성수지제품 재활용의무이행 관련 알림)

    2생분해성수지제품 재활용의무이행 대상여부에 대한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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