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2024 의무량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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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252호, 2025.1.1., 일부개정]
▷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 한도는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최대 20% 이내에서 매년 별도 고시한다.
…
3. 2024년도 사용량은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15% 비율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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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제2024-252호20250101.pdf (66.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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