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계산기
계산하기
- 사전 계산된 자료(분담금, 의무대상여부 등)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관할지사) 또는 공제조합으로 문의해주세요. - 의무량 계산법 : ( 출고량+수입량) X 의무율(0.504) - 분담금 계산법 : 의무량 X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