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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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금계산기

    분담금 사전 계산이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라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위해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사전에 계산해 보는 서비스 입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은 의무이행 전년도 연간매출액이 10억 또는 연간수입액이 3억 이상 입니다.
    플라스틱(PP) 재질 생활용품
    품목 출고량 수입량
    플라스틱 kg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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