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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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R제도
  • 의무이행현황
  • EPR제도

    의무이행현황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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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용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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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정의
    밀폐ㆍ보관 용기
    (반찬통, 쌀통, 양념통, 수저통, 도시락 용기를 포함)
    식품등을 담아서 밀폐하여 보관하거나할 용도로 생산된 용기
    공기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그릇
    대접 뚜껑이 없는 국이나 물따위를 담는 용기
    식판 밥,국, 서너가지의 반찬을 담을 수 있도록 오목하게 칸을 나누어 만든 식기
    물병·물통 물이나 음료등을 담아서 먹거나 따라마시는 용도로 만들어진 용기

    (텀블러,계량컵,컵홀더 포함)
    물이나 음료등을 담거나 계량하기위한 용도
    도마 식품을 썰고 다지는데 받침으로 사용할 용도로 생산된 PP재질 제품
    식기 건조대 식기세척후 식기의 물기를 말리기 위한 용도로 생산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