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현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의2]
적용대상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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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ㆍ보관 용기 (반찬통, 쌀통, 양념통, 수저통, 도시락 용기를 포함) |
식품등을 담아서 밀폐하여 보관하거나할 용도로 생산된 용기 |
공기 |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그릇 |
대접 | 뚜껑이 없는 국이나 물따위를 담는 용기 |
식판 | 밥,국, 서너가지의 반찬을 담을 수 있도록 오목하게 칸을 나누어 만든 식기 |
물병·물통 | 물이나 음료등을 담아서 먹거나 따라마시는 용도로 만들어진 용기 |
컵 (텀블러,계량컵,컵홀더 포함) |
물이나 음료등을 담거나 계량하기위한 용도 |
도마 | 식품을 썰고 다지는데 받침으로 사용할 용도로 생산된 PP재질 제품 |
식기 건조대 | 식기세척후 식기의 물기를 말리기 위한 용도로 생산된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