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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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회원(제조·수입업자) 일반회원(재활용사업자)

    공제회원 자격기준

    자원재활용법 1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18조 제11호에 따른 제품 및 그와 회수경로가 유사한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대상품목 : 플라스틱(PP) 재질의 생활용품(주방용품, 위생용품, 기타용품)

    가입절차

    해당연도 의무생산자 기준 충족 여부, 재활용의무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
    ※ 출고·수입실적서를 출력할 수 없을 경우 출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양식 제출
    회원의 권리는 해당연도 최초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
    ※ 재활용분담금 등 법에서 정한 비용 이외 별도비용(가입비, 회비 등) 없음

    공제회원 가입신청 시 구비서류

    참여약정서 (공제조합 서식)
    회원가입신청서 (공제조합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제조합 서식)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전년도 출고‧수입 실적서 사본

    일반회원 자격기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6](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지방자치단체)

    ※ 품목별 별도 확인 필요

    가입절차

    회원가입 신청은 전자우편 및 우편접수에 한하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검토 및 심사 후 현장조사 실시
    ※ 서류미비 등 추가자료 필요 시 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재활용사업자 현장실사 후 조합이 운영하는 재활용실적관리시스템 가입 및 차량자동계량프로그램 설치 진행
    ※ 단, 차량자동계량프로그램은 계량시설 보유업체에 한하여 설치
    회수‧재활용 위‧수탁 계약체결 및 재활용수탁자 승인신청(한국환경공단)
    ※ 승인통보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재활용수탁자 효력 발생

    일반회원 가입신청 시 구비서류

    참여약정서 (공제조합 서식)
    회원가입신청서 (공제조합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제조합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허가서류 사본 1부(폐기물(중간,최종,종합) 재활용업 허가증)
    기타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대상품목 및 현장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