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4월 15일까지)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재활용의무 감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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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4월 15일까지)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재활용의무 감경 안내입니다.
⭐ 제출 대상 : 자원재활용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재활용의무 의무대상 면제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 필수 제출)
⭐ 제출 기한 : 2026년 4월 15일 (매년 의무이행 익년도 4월 15일까지)
⭐ 제출 방법 : 온라인,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통합징수시스템 (potral.bundamgum.or.kr) (※ 증빙서류 파일 첨부, 붙임 1 참조)
⭐ 재활용 의무량 감경 :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 한도 - 2025년부터 제품·포장재의 20% 비율(붙임2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참조)
⭐ <시스템 입력 품목 코드>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0820], 완구류 [0828]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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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5년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안내문.pdf (1.2M)
9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09 15:14:17 -
붙임 2.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37호20260203.pdf (73.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09 15: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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