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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4월 15일까지)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재활용의무 감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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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PMC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1회   작성일Date 26-03-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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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4월 15일까지)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재활용의무 감경 안내입니다.


    제출 대상 : 자원재활용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재활용의무 의무대상 면제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 필수 제출)


    제출 기한 : 2026년 4월 15일 (매년 의무이행 익년도 4월 15일까지)


    제출 방법 : 온라인,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통합징수시스템 (potral.bundamgum.or.kr)  (※ 증빙서류 파일 첨부, 붙임 1 참조)


    재활용 의무량 감경 :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 한도 - 2025년부터 제품·포장재의 20% 비율(붙임2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참조)


    ⭐ <시스템 입력 품목 코드>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0820], 완구류 [0828]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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