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2026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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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22호
2026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6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포장재 5종과 제품 25종에 대한 2026년 재활용의무율을 정함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youngchoi@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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