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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26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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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PMC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4회   작성일Date 26-01-02 15:06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222

    2026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2026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포장재 5종과 제품 25종에 대한 2026년 재활용의무율을 정함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우편 : youngchoi@korea.kr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 제정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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