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현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의2]

| 적용대상 | 정의 |
|---|---|
| 활동 완구 | 합성수지재질로 돤 제품 다만,「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
| 미술공예 완구 | |
| 퍼즐 완구 | |
| 기능성 완구 | |
| 게임 완구 | |
| 승용 완구 | |
| 발사체 완구 | |
| 역할놀이 완구 | |
| 악기 완구 | |
| 운동 완구 | |
| 유아 완구 | |
| 모형 완구 | |
| 자석 완구 | |
| 가구 완구 | |
| 교육용 완구 | |
| 조립 완구 | |
| 기타 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