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 EPR제도
  • 의무이행현황
  • EPR제도

    의무이행현황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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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류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품으로서 다음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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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정의
    활동 완구 합성수지재질로 돤 제품
    다만,「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미술공예 완구
    퍼즐 완구
    기능성 완구
    게임 완구
    승용 완구
    발사체 완구
    역할놀이 완구
    악기 완구
    운동 완구
    유아 완구
    모형 완구
    자석 완구
    가구 완구
    교육용 완구
    조립 완구
    기타 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