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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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R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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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R제도안내

    재활용의무생산자

    제품의 재활용의무대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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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출고량/수입량 매출액/수입액
    제품 제조ㆍ수입 규모에 관계없이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업체는 의무대상
    신규 편입 제품
    (자원재활용법 제18조 제11호에 따른 제품)
    전년도 연간 출고량10톤 / 수입량 3톤 이상 전년도 연간매출액 10억 / 연간수입액 3억 이상
    매출액 : 의무대상 업체의 전년도 연간 총매출액으로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모든 매출액을 말함(법인 총매출액)
    수입액 : 의무대상 업체의 전년도 연간 총수입금액으로서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입액을 포함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위 표에 따른 규모에서 매출ㆍ수입액 및 출고ㆍ수입량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품의 재활용의무대상 업종 및 규모

    환경부 예규 제674호「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의무이행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질 별 출고ㆍ수입량의 합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제조와 수입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매출액ㆍ출고량, 수입액ㆍ수입량 규모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고ㆍ수입량을 합산하여 의무량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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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구분 출고량/수입량 매출액/수입액
    플라스틱(PP) 재질의 생활용품(주방용품, 위생용품, 기타용품) 전년도 연간출고량 10톤/수입량 3톤 이상 연간매출액 10억/연간수입액 3억 이상
    동일한 포장재에 대해 사용업자, 판매업자, 제조업자에게 중복으로 재활용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음
    신규 편입 제품: '25년 12월 31일 출고량까지만 면제기준 적용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위 표에 따른 규모에서 매출ㆍ수입액 및 출고ㆍ수입량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