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안내
품목 | 출고량/수입량 | 매출액/수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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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 제조ㆍ수입 규모에 관계없이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업체는 의무대상 | |
신규 편입 제품 (자원재활용법 제18조 제11호에 따른 제품) |
전년도 연간 출고량10톤 / 수입량 3톤 이상 | 전년도 연간매출액 10억 / 연간수입액 3억 이상 |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위 표에 따른 규모에서 매출ㆍ수입액 및 출고ㆍ수입량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재질구분 | 출고량/수입량 | 매출액/수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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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PP) 재질의 생활용품(주방용품, 위생용품, 기타용품) | 전년도 연간출고량 10톤/수입량 3톤 이상 | 연간매출액 10억/연간수입액 3억 이상 |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위 표에 따른 규모에서 매출ㆍ수입액 및 출고ㆍ수입량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