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안내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한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 매년 전년도 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
품목 | 종류 및 규격 | 요율 및 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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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ㆍ유독물 용기 | 가. 플라스틱(개) | 나. 유리병(개) | 다. 금속캔(개) | 가. 플라스틱 | 나. 유리병 | 다. 금속캔 |
500ml 이하 | 500ml 이하 | 500ml 이하 | 24.9원 | 56.29원 | 53.9원 | |
500ml 초과 | 500ml 초과 | 500ml 초과 | 30.7원 | 84.3원 | 78.2원 | |
부동액 | L 당 | 189.8원 | ||||
껌 | 껌 | (판매가/수입가) 1.8% | ||||
1회용 기저귀 | 개 당 | 5.5원 | ||||
담배 | 20개비, 전자담배의 경우 카트리지 | 24.4원 | ||||
플라스틱제품 | 일반용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그 밖의 플라스틱제품 또는 그 수입품) |
150원 | ||||
건축용(플라스틱 관 및 건축용 단열재를 포함) | 75원 |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2항 제2호]
※ 지침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규 및 협약의 갱신 신청 기간 외에는 협약 참여 불가
추진월 | 신규품목 | 갱신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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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자발적 협약승인 통보 (환경부장관 → 생산자 또는 단체, 1월 中) | |
3월 | 자발적 협약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생산자 또는 단체 → 한국환경공단, 3월 31일) 자발적 협약 품목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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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자발적 협약 신규 참여자 공모 및 접수 (생산자 또는 단체 → 환경부장관, 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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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신규 신청 품목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한국환경공단 → 재활용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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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자발적 협약 이행결과 통보 (한국환경공단 → 생산자 또는 단체, 7월 15일) 미이행부과금 부과·고지 (한국환경공단 → 생산자 또는 단체, 7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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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미이행부과금 납부 (생산자 또는 단체 → 국고 수납, 8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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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자발적 협약 갱신 서류 접수 (생산자 또는 단체 → 한국환경공단, 10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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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자발적 협약 신규 또는 갱신 및 전환 심사 (재활용의무율 협의 등) | |
12월 | 자발적 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 생산자 또는 단체, 12월 31일 이내) | |
1월~12월 | 자발적 협약 회수재활용 의무이행 및 이행실태 점검 (생산자 또는 단체, 한국환경공단) |
[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소각처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소각시설에서 처분
(매립처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에서 처분
※ 매년 전년도 생산자물가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
부과요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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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하는 경우 | 소각하는 경우 | ||
생활폐기물 | kg당 15원 | kg당 10원 | |
사업장폐기물 | 불연성 | kg당 10원 | - |
가연성 | kg당 25원 | kg당 10원 | |
건설폐기물 | kg당 30원 | kg당 10원 |
매립하는 경우 | 소각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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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처분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사업장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처분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 한국환경공단 |
※ 감면대상자는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www.budamgum.or.kr)에서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서면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