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 EPR제도
  • 제도이행절차
  • EPR제도

    제도이행절차

    의무이행 계획서 등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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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제출기한 매년 의무이행 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처음 출고ㆍ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고ㆍ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처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 지사(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
    제출서류
    •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의 재활용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운반계획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재활용수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였더라도 제품ㆍ포장재 출고실적은 공단으로 제출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출고량의 의무이행은 주문자가 제출

    ※ 제조자는 총 출고량 중 주문자에게 납품한 물량과 직접 출고한 물량을 구분 제출

    재활용 의무이행

    좌우 스크롤
    이행시기 재활용의무이행 당해 연도 1월~12월
    이행방법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승인받은 방법대로 이행
    의무생산자가 회수하여 재활용 자체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포함[위수탁]) 의무이행계획서 제출(의무생산자 → 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출고수입실적서 제출(의무생산자 →공단) → 의무미이행시 부과금 납부(의무생산자 → 공단)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출고량의 의무이행은 주문자가 제출

    ※ 폐기물재활용 신고필증 등을 득한 적법한 재활용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법에서 정한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직접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해당) / 단순한 사업장 발생 폐기물 수거 처리 계약은 해당사항 없음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 후 분담금 납부[공제조합 가입]
    가입(의무생산자 → 공제조합) → 의무이행계획서 제출(조합 → 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 출고수입실적서 제출(의무생산자 →공단) →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의무생산자 → 공제조합) → 의무미이행시 부과금납부(공제조합 → 공단)

    ※ 품목별로 각 1개씩, 총 10개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환경부 인가를 득함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