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 EPR제도
  • 제도이행절차
  • EPR제도

    제도이행절차

    의무이행결과보고서 등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좌우 스크롤
    제출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제출기한 매년 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처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 지사(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
    제출서류
    •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한 재활용방법 및 기준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회수ㆍ재활용 계량증명서, 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의 거래ㆍ납품자료, 생산ㆍ수출 실적 자료 등)
    •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 회수·재활용 비용 지급 명세 등 회수·재활용실적 증명서류(회수·재활용비용 지급내역)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초과 재활용실적을 당해연도 실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초과실적을 인정받은 서류(재활용의무이행결과통보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한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제재조치

    좌우 스크롤
    제출대상 법정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초과 재활용한 양에 대한 실적 인정

    좌우 스크롤
    적용실적 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재활용으로 인정받은 실적 중 당해연도 의무량을 초과한 실적
    적용기간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 단, 초과 재활용한 양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도에 재활용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 예를 들어, 의무이행연도 2020년 발생한 초과 재활용실적은 2021년, 2022년에 미달량 발생시 사용 가능
    관련서류 의무이행연도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초과 실적을 인정받은 서류(재활용의무이행결과통보서)

    관련법규

    좌우 스크롤
    관련법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