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 EPR제도
  • 제도이행절차
  • EPR제도

    제도이행절차

    출고수입 실적제출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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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
    제출기한 매년 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제출처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 지사(시스템 사용 제출)
    제출서류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실적서
    •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결산보고서 등 출고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산출 기초자료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였더라도 제품ㆍ포장재 출고실적은 공단으로 제출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출고량의 의무이행은 주문자가 제출

    제재조치

    좌우 스크롤
    내용 법정 제출기한 내 미 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보고ㆍ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