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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의무율 고시
의무이행 계획서 등
출고수입 실적제출
의무이행결과보고서 등
재활용부과금
출고수입 실적제출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 제출
좌우 스크롤
제출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
제출기한
매년 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제출처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 지사(시스템 사용 제출)
제출서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실적서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산보고서 등 출고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산출 기초자료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였더라도 제품ㆍ포장재 출고실적은 공단으로 제출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출고량의 의무이행은 주문자가 제출
제재조치
좌우 스크롤
내용
법정 제출기한 내 미 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보고ㆍ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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