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부과금
-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실적이 재활용의무량에 미달한 경우, 미달된 재활용양에 상응하는 재활용 소요비용을 산정
- 부과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재활용의무 미이행시에만 부과)
- 부과기한 : 매년 7월 31일
- 납부기한 : 매년 8월 31일 * 분납의 경우 8월 31일(1회), 11월 30일(2회)
산정식
좌우 스크롤
- 사업장 부과대상 재활용부과금 총액이 만원미만인 경우 부과면제
- 체납 시 100분에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재활용부과금의 사용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폐기물 재활용 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지원 등 법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하는 재활용비용은 직ㆍ간접적으로 재활용시장에 지원됨에 따라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의 효과를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