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공제조합
  • EPR제도
  • 제도이행절차
  • EPR제도

    제도이행절차

    재활용부과금

    재활용부과금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실적이 재활용의무량에 미달한 경우, 미달된 재활용양에 상응하는 재활용 소요비용을 산정
    부과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재활용의무 미이행시에만 부과)
    부과기한 : 매년 7월 31일
    납부기한 : 매년 8월 31일 * 분납의 경우 8월 31일(1회), 11월 30일(2회)

    산정식

    좌우 스크롤
    재활용부과금 미이행량×재활용기준비용×재활용비용산정지수×(1+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 : 재활용의무량-재활용실적
    • 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에 대해 재활용비용의 115%~130%까지 산정
    사업장 부과대상 재활용부과금 총액이 만원미만인 경우 부과면제
    체납 시 100분에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재활용부과금의 사용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폐기물 재활용 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지원 등 법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하는 재활용비용은 직ㆍ간접적으로 재활용시장에 지원됨에 따라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의 효과를 창출